[근무 및 보수수준 등]
o (근무지) 대통령경호처
o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o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5호 연봉한계액) 상한액 : 87,989천원 / 하한액 : 50,012천원 (기타수당 별도)
[응시자 유의사항]
o 해당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전형별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자격사항’란에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o 근무기간 입력시, 현재 재직중인 경력은 임용(입사)일로부터 최종시험예정 (2025.2.13.)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공고기간 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닌 경우는 증명서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o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및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예: 소득세납세필 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o 부정한 목적으로 경력, 자격 등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최종 완료되며, 응시수수료(10,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o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전형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o 시험장 내에서는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며(휴대폰 촬영 등),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o 합격자 통지 후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 등이 추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 ․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시 예비‧추가합격자 선정
o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 및 해당분야(변호사) 임무수행이 진행됩니다.
o 최종합격자의 별도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o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재채용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o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채용담당자(
[email protected]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