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 하계휴가비 80만원, 하계휴가 5일
• 여가활동비 상 ‧ 하반기 각 75만원
• 출산축하금 지급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각 500만원)
• 단양근무자의 경우, '격주 주 4일제' 적용
• 가산연차 근속 만 2년 초과 후 매 1년마다 1日 가산
- 근로기준법상 10日 한도 비적용
- 예) 만 15년 근속 후 연차 28日 (기본 15 + 가산 13)
• 가족수당 별도 지급 (배우자, 자녀)
• 생일/결혼기념일 및 경조사 관련 휴가와 경조금 지급
• 지방근무자의 경우 사택 또는 기숙사 제공
• 종합검진(본인/배우자, 격년) 및 단체 보험 가입
•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저리 대출
• 유치원/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