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 필수 제출 서류
- 필수: 이력서
- 선택: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 HWP, Word 파일은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력서 등 첨부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력서 내 기재사항
• 필수기재 사항
- 인적사항 : 국/영문 성함,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번호
- 학력사항 :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등
- 경력사항 : 전체 경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 근무 형태, 간략한 이직 사유
- 외국어 능력 및 해외 경험
- 해외 국적자: 보유 중인 취업 비자 유형 및 종료일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기재 / 예시 : E7, D10, F4, F2 등)
• 선택 기재 사항
- 경력 및 재학기간 중 공백기에 대한 설명
• 공통 지원 자격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신 분
• 기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시 우대합니다.
■ 수습 기간 안내
• 모든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있으며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 기간이 연장되거나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절차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리디의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리디 주식회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 분들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구직자께서는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당사는 달리 파기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5년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