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복리후생]
- 연금/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단체상해보험
- 리프레시 : 정기 이벤트 진행, 반차·반반차 운영, 생일자 조기퇴근, 경조휴가, 리프레시비 지급
- 근무환경 : 휴게실(안마기 비치), 음료제공(원두커피머신, 차), 조식지원, 야근시 식대제공
- 워라밸 및 여성친화제도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임신기·육아기 근로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난임치료 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건휴가(생리휴가)
- 포상 : 장기근속포상, 우수사원포상, 우수제안포상, 특별포상, 자격증 취득포상
- 지원 : 생일자 상품권 지급, 건강검진·독감접종 지원, 피복·교통비 지급, 리조트(소노 호텔&리조트, 오크벨리)지원, 명절 선물 및 상여금 지급, 경조비·경조화환·경조용품 지급, 동호회 지원, 출산선물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주식회사 리파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된 서류이거나, 지원자가 당사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당사는 지원자의 지원일로부터 18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