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 전형
2. 1차 면접 (실무진 면접)
3. 2차 면접 (임원 면접)
4. 처우협의
5. 최종입사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권자 및 기간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서류, 또는 회사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반환 청구 방법 채용 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3. 반환 비용 반환에 소요되는 등기우편 비용은 수취인(구직자) 부담으로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의 보관 및 파기 회사는 합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모든 채용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