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에 의거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개발의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기술 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강국의 실현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해 주실 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 공모직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자격 요건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 산업기술정책 전반의 이해와 기술혁신기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갖춘 분
* 인력양성, 지역산업, 중견기업,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소재부품, 국제협력 등
•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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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평가요소(배점) :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25),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25),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2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25)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평가요소(배점) : 리더십(25), 전문성(25), 경영능력(25), 윤리관(25)
기타안내
■ 기타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유관단체 등에 의한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서는 2.12.(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을 통한 응모의 경우 제출서류, 제출방법, 응모기간 등은 상기 내용과 동일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원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