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1961년 창립 이래, 1963년 한국 최초 인스턴트 라면을 선보이며 식품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라면을 포함해 스낵, 소스, HMR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하며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 판매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삼양식품은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브랜드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붉은 반도체라 부를 만하네”...삼양식품, 식품업계 첫 ‘9억불 수출탑’ 수상
본 포지션은 전사 S&OP 체계 하에서 글로벌 수요관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며, 국내 및 해외 판매법인과 직수출 채널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리딩하며 수요예측 정확도, 재고 건전성, 서비스 레벨을 개선하는 역할입니다.
1. 전사 수요관리 프로세스 및 조직 리딩
- 글로벌 표준 수요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고도화
- S&OP Cycle 내 Demand Review 주관 및 의사결정 리딩
- KPI 체계 정립 (Forecast Accuracy, Bias, Service Level, Inventory Turnover 등)
- 수요관리 조직 역량 강화 및 코칭
2. 국내 및 해외 판매법인 / 직수출 수요관리 총괄
- 국내 및 해외 판매법인 수요계획 수립 및 정합성 검증
- 직수출 국가별 수요 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Supply/Production과의 Alignment
3. 판매예측 정확도 개선
- Forecast Accuracy 및 Bias 개선 전략 수립
- 통계 기반 Forecast + Sales/Marketing Insight 통합 체계 운영
- 프로모션/신제품 Launch 수요 예측 체계 고도화
- AI/Advanced Analytics 기반 수요 예측 모델 검토 및 적용
4. 글로벌 수요관리 개선 프로젝트 수행
- 해외 법인 대상 Forecast Process 개선 프로젝트 리딩
- Best Practice 수립 및 글로벌 Roll-out
- 수요관리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 (APS, IBP 등) 참여/리딩
5.해외 법인 리딩 및 커뮤니케이션
- Regional Demand Planner 및 현지 SCM 조직 리딩
- Cross-functional 협업 (Sales, Marketing, Finance, Production)
-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 내 이해관계 조율 및 실행력 확보
6. Process Innovation (PI) 경험 기반 체계 고도화
- Demand Planning 관련 PI 과제 도출 및 실행
- End-to-End SCM 관점의 프로세스 혁신
- Digital Transformation 과제 참여 또는 리딩 경험
자격 요건
- 학력 : 학사 이상(전공 : 산업공학, 경영학, 물류학, 통계학 등 관련 전공)
- 소비재(FMCG) 산업 경력 10~20년 (15년 내외 선호)
- Demand Planning/SCM 경력 최소 10년 이상
- 글로벌 S&OP 운영 경험
- 해외 법인 또는 글로벌 조직 협업 경험
- Forecast Accuracy 개선 성과 보유
- 조직 리딩 경험 (팀장 이상)
우대사항
- 글로벌 SCM 프로젝트 수행 경험 (E2E 프로세스 개선 등)
- APS/SAP 관련 시스템 기획·운영 또는 구축 경험
- 표준화/변화관리/교육 체계 수립 등 Change Management 관련 경험
- Power BI, Tableau, Excel 고급 등 분석 툴 활용 역량
-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해외 법인/협력사 협업 경험 포함)
- CPIM, CSCP, PMP, Six Sigma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채용절차
서류 전형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평판 조회(Reference Check) ▶ 처우 협의 및 건강 검진 ▶ 최종 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기타안내
•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 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회사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