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그렇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금융.
핀다는 소수만 누릴 수 있던 금융의 정보 접근성과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더 나은 금융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금융 선택에 앞서 불필요한 감정비용과 기회비용을 쓰지 않도록,
자신의 현금 흐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더 나은 금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현금 걱정 없는 사회', 핀다가 만들어가려 합니다.
핀다를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하다면?
1. 내부통제 체계 기획 등
• 법규를 준수하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 핀다 구성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제, 개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전사 대상 교육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준법감시인을 보좌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2. 내부통제 점검
• 점검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점검 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테마 점검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업무 검토와 모니터링 중 확인된 이슈의 발생 배경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3.금융소비자보호 업무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 심의를 담당하며, 광고, 마케팅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 성과평가 등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4. 대외기관 소통 등
• 핀다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관련 신고/보고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외기관(금융당국 등) 대상 각종 보고, 요청 등 대응 등 대외기관(금융당국) 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내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 심의를 담당하며, 광고, 마케팅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자격 요건
•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신 분
• 여러 부서와 매끄럽게 소통하며 협업을 이끌어가실 수 있는 분
•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본인의 시각과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오신 분
•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회사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지닌 분
• 전사 차원 또는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평가나 프로세스 설계를 직접 해보신 분
• 내부통제위원회 등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 법률리스크 예방과 사업 영위를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
우대사항
• 이해상충 사안 검토 또는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정책 수립을 다뤄보신 경험
•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 단계에서 준법 검토를 진행해 보신 경험
• 감독기관의 수검 대응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 계열회사 간 내부통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채용절차
• 서류 전형 > 1차 인터뷰 > 2차 인터뷰 > 3차 인터뷰 > 레퍼런스 체크 > 처우 협의 > 최종 합격
• 1차 인터뷰는 직무 기술 인터뷰로 함께 일할 핀다크루와 실제 업무 경험과 직무 역량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 2~3차 인터뷰는 해당 포지션의 리드(조직 장, CEO)와 함께 일하는 방식, 협업 경험,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합성 및 컬쳐핏에 대해 확인합니다.
• 모든 인터뷰는 40분~1시간 가량 진행됩니다.
• 포지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1시간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경력 및 채용 현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의 결과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분들께 전달 드립니다.
기타안내
•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핀다에 잘 안착하실 수 있도록 Sync in Finda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입사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지원 가능합니다. (현역 전직, 보충역 신규 편입 또는 전직)